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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자 웨이브넷(ip:)

작성일 2021-02-08 1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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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91호 2000. 12. 15 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기장”이라 함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총칭을 말한다.

2. “전기장”이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상태를 말한다.

3. “자기장”이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상태를 말한다.

4. “전기장강도”라 함은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

6. “자기장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7. “전력밀도”라 함은 전자파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전력을 말한다.

8. “전자파흡수율(SAR, W/kg)”이라 함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 당 에너지 율을 말한다.

9. “실효치(rms)”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

11. “직업인”이라 함은 직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자를 말한다.

12. “전신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3. “국부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신노출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①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별표1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직업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별표2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국부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기준)

국부노출로 인한 전자파흡수율(SAR)의 최대값은 별표3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확정 - 김영표 / 정보통신부 전파감리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진국 수준의 인체보호기준 이 제정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제조업체들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부가 2000. 12월에 확정·고시한 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등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 동안 정통부가 추진하여온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정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기로 한다.


Ⅰ. 서 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접하고 있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와 휴대 전화, 냉장고, 의료기기 등 모든 전기, 전자제품과 정보통신기기에서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에서도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

이렇듯 전자파는 우리의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지만 일부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연구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80년대부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예방적 차원(Precautional Approach)에서 인체보호기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Ⅱ. 추진배경 및 경위


우리나라에서는 ’95년경부터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자파의 인체 유해론이 보도됨에 따라 송전탑, 이동통신기지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99. 7월 한국교육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에서도 전자파는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자파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전자파의 인체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96년부터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전파연구소 등에서 전자파에 대한 전문적·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98년부터는 미국, EU 등 45개 국가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8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국제공동연구프로잭트에 참여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한편,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인 규명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전자파에 과다 노출시 규제를 위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정 근거가 2000. 1월 공포된 전파법에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이다.

정통부는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원(정부출연금85억원, 민간출연금 15억원)을 투입하여 인체보호기준 등 제도적인 측면과 동물실험,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전자파가 암세포, 뇌종양 등에 미치는 영향연구와 전자파가 적게 나오는 안테나 등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Ⅲ. 인체보호기준 등의 주요내용


1.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주파수(0㎐∼300㎓) 대역별로 전기장의 세기(V/m), 자기장의 세기(A/m) 및 전력밀도(w/m2)의 세기를 나타내며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적당히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직업인과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기준치를 정하였다.

동 기준은 인체에 흡수된 전자기장 에너지의 열적작용과 전자기장의 유도전류에 의한 자극작용은 고려하였으나 미약한 전자기장의 장기간 누적효과인 비열적 작용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과학적 규명이 안되어 있어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동 기준은 ICNIRP 국제기준, 미국의 IEEE/ANSI, FCC 기준과 일본의 전파산업협회기준, 유럽의 CENELEC 기준 중 가장 엄격한 ICNIRP 기준을 토대로 하여 마련한 것이다. (표1, 2참조)



표1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제3조 제1항 관련)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자속밀도(μT)

전력밀도(W/㎡)

1㎐ 이하

-

3.2×10⁴

4 ×10⁴

 

1㎐ 이상~8㎐ 미만

10,000

3.2×10⁴/f²

4 ×10⁴/f²

 

8㎐ 이상~25㎐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 이상~0.8㎑ 미만

250/f

4/f

5/f

 

0.8㎑~3㎑ 미만

250/f

5

6.25

 

3㎑ 이상~150㎑ 미만

87

5

6.25

 

0.15㎒ 이상~1㎒ 미만

87

0.73/f

0.92/f

 

1㎒ 이상~10㎒ 미만

87/f½

0.73/f

0.92/f

 

10㎒ 이상~400㎒ 미만

28

0.073

0.092

2

400㎒ 이상~2,000㎒ 미만

1.375f½

0.0073f½

0.0046f½

f/200

2㎓ 이상~300㎓ 미만

61

0.16

0.20

10



표2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자속밀도(μT)

전력밀도(W/㎡)

1㎐ 이하

-

1.63×105

4 ×105

 

1㎐ 이상~8㎐ 미만

20,000

1.63×105/f²

4 ×105/f²

 

8㎐ 이상~25㎐ 미만

20,000

2 ×10⁴/f

2 ×10⁴/f

 

0.025㎑ 이상~0.82㎑ 미만

500/f

20/f

25/f

 

0.82㎑ 이상~65㎑ 미만

610

24.4

30.7

 

0.065㎒ 이상~1㎒ 미만

610

1.6/f

2.0/f

 

1㎒ 이상~10㎒ 미만

610/f

1.6/f

2.0/f

 

10㎒ 이상~400㎒ 미만

61

0.16

0.2

10

400㎒ 이상~2,000㎒ 미만

3f½

0.008f½

0.01f½

f/40

2㎓ 이상~300㎓ 미만

137

0.36

0.45

50



우리나라 국민 2명당 1명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W/㎏ :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 당 에너지 율을 말함)은 유럽, 일본 등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2.0W/㎏과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1.6W/㎏중 가장 엄격한 1.6W/㎏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표3참조). 동 기준의 시행시기는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2.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주파수 범위

전자파 흡수율(W/㎏)

100㎑~10㎓

1.6



비고 : 위 표의 값은 임의의 인체 조직 1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전자파흡수율의 최대값에 해당한다.


2. 전자파강도측정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은 인체보호기준에서 정한 전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및 전력밀도 등을 실제 측정하기 위한 표준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CENELEC)의 기준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3. 전자파흡수율(SAR)측정

전자파흡수율(SAR)측정 기준은 이동통신단말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두부(頭部)에 흡수되는 양을 측정하는 표준방법으로서 측정을 위한 표준환경, 피시험기기의 조건과 배치, 측정 프로브의 성능 및 측정절차 등에 대한 표준방법을 정하고 있다.


4.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 대상기기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 대상기기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 장치 및 설비 등에 적용하되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비상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미약전파 및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기기는 제외하기로 하고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기는 이동가입무선전화(셀룰러)와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PCS)로 하였다.




Ⅳ. 맺는말

정통부는 인체보호기준 제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느끼는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산업계는 인체안전을 위한 제품생산과 전자파 노출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기구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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