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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장해 기준

작성자 웨이브넷(ip:)

작성일 2021-02-08 13: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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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 - 79호  -  2000. 10. 21. 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장해방지기준  (정보통신부고시제1997-41호:9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이하 "장해방지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전자파장해방지기준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대상기기별 장해방지기준은 제2장을 적용하며, 대상기기가 2가지 이상 혼합된 기기에 대한 기준 적용은 각각의 대상기기별로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기는 다음 각호의 일반기준에 의한다.


1.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별표 1을 적용한다.


2.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종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당해기기 또는 장치의 내부기능 수행에 필요한 고주파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전도적인 결합에 의하여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2. "2종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재료의 처리를 위하여 고주파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전자파방사의 형태로 사용하는 기기와 불꽃 부식기기를 말한다.


3. "A급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에 적용하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기기를 말한다.


4. "B급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에 적용하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기기를 말한다.



제4조(경계 주파수의 기준 적용) 주파수 범위 별로 구분된 상한 또는 하한의 경계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 범위의 경계 주파수와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허용기준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제2장 대상기기별 장해방지기준



제5조(산업·과학·의료용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규칙 제3조제4항 별표4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과학·의료용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내 주파수 분배 표에 의한 산업·과학·의료용(ISM) 기기에 대하여는 장해방지기준의 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①규칙 제3조제4항 별표4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장해방지기준은 광대역 및 협대역 전자파방사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대역 전자파 방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대역 전자파 방사의 장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방송수신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규칙 제3조제4항 별표4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규칙 제3조제4항 별표4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형광등 등 및 조명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규칙 제3조제4항 별표4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형광등 및 조명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상용 전원 또는 축전지로 작동되는 백열등 관련 조명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규칙 제3조제4항 별표4의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에 시행일을 따로이 정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한 시행일을 적용한다.


②(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기본 차종 또는 동 기종을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시행일을 적용한다.


1. 1997년 7월 1일 : 승용 자동차


2. 1999년 1월 1일 : 차량 총 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 및 특수 자동차


3. 2000년 1월 1일 :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동차


③(의료용구에 관한 적용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수입 품목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 용구는 다음 각 호의 시행일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허가 및 신고를 득한 제품은 시행일 이후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1998년 1월 1일 : 호흡 보조기, 내장 기능 대용기, 보육기 및 내장 기능 검사용 기기 중 초음파 영상진단기, 태아 감시 장치, 폐 기능 측정기, 유발성 전위 검사기


2. 1999년 1월 1일 : 방사선 진료 장치, 비 전리 진단 장치, 전기 수술기, 이학 진료용 기기, 레이저 진료기 및 내장 기능 검사용 기기 중 제1호 이외의 기기


3. 2000년 1월 1일 :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한 전자파 관련 의료 용구 전 품목


④(적용유보) 규칙 별표4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의 제정은 국제기준이 제정될 때까지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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