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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자파 규제 전신으로 확대

작성자 웨이브넷(ip:)

작성일 2021-02-08 15: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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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체보호기준 강화… 3분기중 종합대책 마련


최경섭 기자 kschoi@dt.co.kr | 입력: 2011-06-07 20:44

[2011년 06월 08일자 6면 기사]


휴대전화 전자파 유해성 평가가 머리 부문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 몸통 등 신체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휴대폰뿐만 아니라 여타 스마트기기나 일반 무선기기로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자파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의 전자파를 암유발 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 늦어도 3분기 중으로 유해기준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방통위 최우혁 전파기반팀장은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WHO 발표를 계기로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장시간 사용자 및 어린이 및 노약자층이 휴대전화 전자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당장, 현재 머리 부문에 한정하고 있는 전자파 유해성 평가가 팔과 다리, 몸통 등 신체 전 부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시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주머니나 가슴에 착용할 경우에도 전파 송수신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대상 기기 및 측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적용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1.6W/㎏으로 정하고 있다. 통상 해외에서는 1㎏의 인체 중량에 4W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체온이 1℃가량 상승하는 점을 고려, 4W/㎏를 기준점으로 삼고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 전신 0.08W/㎏, 머리ㆍ몸통 1.6W/㎏, 사지 4W/㎏ 등으로 신체 부문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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