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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 표시

작성자 웨이브넷(ip:)

작성일 2021-02-08 16: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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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준은 국제권고 기준보다 엄격한 1.6 W/kg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내년 8월1일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달 1일자로 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전자파 흡수율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한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표기할 수 있으나 정부 주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자파흡수율(SAR)이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기준은 국제 권고 기준인 2W/kg보다 엄격한 1.6 W/kg이다. 현재 국내서는 SAR이 1.6 W/kg을 넘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고시 제정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제조사는 해당 제품의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어느 한 곳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기해야 한다.


미래부는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미래부측은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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