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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 사용방법 따라 전자파 100배 차

작성자 웨이브넷(ip:)

작성일 2021-02-08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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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4-06-11 11:16


서울시-단국대 전파연구소 조사 결과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일부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등 일상 가전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용방법에 따라 전자파 양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단국대 전파연구소와 전기제품 11종 29개 제품 대상으로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온수매트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는 60Hz기준에서 전기장은 4166V/m, 자기장은 83.3μT(마이크로테슬라)다.


이번 조사 결과 헤어드라이기의 전기장 세기 최대치는 616.06V/m, 자기장 세기 최대치는 98.82μT로 측정돼 자기장 세기가 인체보호 기준치를 20% 쯤 초과했다.


그밖에 손 건조기, IH전기압력밥솥,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의 순이었으며 기준치 이하였다.


또 전기제품은 사용방법에 따라 전자파 노출량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헤어드라이기는 찬 바람으로 약하게 작동했을 때와 뜨거운 바람으로 강하게 작동했을 때의 자기장 노출량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제품과 신체의 거리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밀착해서 사용할 때와 30cm 떨어뜨렸을 때 전자파 세기가 120배 이상 차이 났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엔 일반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인 극저주파(ELF) 자기장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2011년 5월엔 휴대전화기, 무전기, 전자레인지 등에서 나오는 RF 전자파도 발암가능물질(class 2B, possible carcinogenic)로 분류했다.


김윤명 단국대 교수는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전기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약하게, 열을 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단국대 전파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전기제품 사용 8계명'을 소개했다.


8계명은 △헤어드라이기 대신 자연건조 권장, 불가피할 경우 차가운 바람 이용 △IH전기압력밥솥 보온 기능 사용 자제 △손 건조기 대신 손수건 사용 △진공청소기 사용 시간 줄이기 △온수매트 보일러 부분에서 30cm 이상 거리유지 △이을 깔고 전기장판 사용, 잠 잘 때는 플러그 뽑기 △공기청정기 앞뒤 거리두고 사용 △사용하지 않을 때 인터넷 공유기, 셋톱박스 스위치 끄기 등이다.


정희정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반장은 "전기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에너지 낭비는 물론 전자파 노출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놓는 등 전자파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nevermi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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