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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등 가전기기에 전자파 기준 적용 검토

작성자 웨이브넷(ip:)

작성일 2021-02-08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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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2:00 14


미래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전자파 갈등조정기구 신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전기장판 등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가전기기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전기장판·헤어드라이어·온수매트·전자레인지 등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가전기기 10여종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기기는 과거 실태조사에서 현재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현재는 휴대전화·노트북·개인휴대단말기(PDA) 등 일부 기기에만 전자파 가이드라인이 부여돼 있다.


미래부는 다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제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평가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적용 품목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전자파 취약계층인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등의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7년까지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지침을 수립할 방침이다.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파 노출량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래부는 또 이동통신중계기 등을 설치할 때 전자파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전자파 갈등조정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산·학·연·시민단체 관계자들로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해 관련 규정 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산하에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전자파 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획도 내놨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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