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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탠드 등 전기용품 '불량' 적발…제조·판매중지

작성자 웨이브넷(ip:)

작성일 2021-02-08 15: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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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0일 (화) 11:13:04 김인하 기자 parakiss@naver.com



[시사서울=김인하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전기용품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0일 시중에서 판매중인 이동형콘센트, 전기스탠드 등 6개 전기용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사한 뒤,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3개품목 9개 불량제품의 제조·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미 판매된 불량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에서 자진수리 또는 교환토록 조치했다.


적발된 전기스탠드 4개 제품은 안전인증 취득 당시에는 결함이 없었지만 시중판매를 시작한 뒤 판매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안전보호기능 부품을 누락하거나 절연성 불량이 발견됨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됐다.


이동형콘센트 경우 1개 제품은 전극과 접지연결부의 불량으로 안전인증이 취소됐다. 나머지 3개 제품은 양극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단극만 차단하는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한 접지부품을 사용해 2개월동안 안전인증표시 사용 금지를 명령받았다.


전선을 감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릴 경우 접지극이 없는 1개 제품은 2개월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조치가 이뤄졌고, 전선의 길이가 표시치보다 1~2m 부족한 제품을 유통시킨 8개 제품생산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됐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10일부터 9월20일까지 2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3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파연구원)과 공동으로 불량률이 높고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안전취약전기용품 6개품목 93개 제품을 재래시장,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에서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표원은 전기용품 생산,수입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해당업체들은 불량제품에 대한 자진수거 및 교환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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